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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3:26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2길 73 삼일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 3로 201 푸르지 오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 중독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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