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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2:4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동 근처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31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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