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9. 22:5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17-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음주 전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 중 알콜 농도 0.1% 미 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