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6 2017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7:20 경 서산시 율 지 8로 9 구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삼성생명과 삼일 상가를 경유하여, 같은 시 율 지 8로 9 구두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