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6. 02:00 경 청주 서 원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몸을 더듬느냐
”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두 번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당시의 상황, 추 행의 내용,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