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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에 접근하여 춤을 추다가 무대 아래로 떨어진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 동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태양이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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