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1. 6. 11.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1589 분배금 수령권한 부존재확인의 소 및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40112 분배금 수령권한 부존재확인의 소와 중복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려면 후소가 전소와 당사자 및 청구가 동일한 동일사건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할 것과 전소가 소송계속 중임을 요하는바,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소라고 주장하는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1589 사건은 2012. 9. 15.,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40112 사건은 2013. 11. 12.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전소가 계속 중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1589 사건은 C이 D, E, F, G, H에 대하여 분배금 수령권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고,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40112 사건은 원고가 H 외 20명을 상대로 이들이 피고의 참칭종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배금 수령권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위 각 소와 중복된 소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I(갑 제4호증)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2) 피고는 2011. 6. 11. J의 3남인 K의 장남인 H을 회장으로 하여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각 종가 별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