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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나1735
차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출기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3.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단층 창고시설 5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차임은 피고 측에게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월 300만 원,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5개월 동안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C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발생시켰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2238 임차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0114 약정금 사건과 각 소송물이 같아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려면 이 사건 소에 앞서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내용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할 것인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2238 임차료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0114 약정금 사건의 각 소송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과 당사자가 모두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2238 임차료 사건은 이 사건과 중첩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차임을 청구하는 것이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0114 약정금 사건은 피고가 E로부터 승계한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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