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나1764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삭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8쪽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8쪽 제4행부터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의한 진료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분이 모호하고, 피해자 A의 기왕증과 체질적 소인들이 상당부분 작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