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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286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A B 일시 2016. 12. 7. 20:46경 장소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동해도로 7번 국도 C 앞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별지 실황조사서 도면과 같다

(#2 차량은 원고 차량, #1 차량은 피고 차량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운전자(치료 도중 사망)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치료비 15,017,74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라고 한다)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분심위는 2018. 1. 8.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심의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위 구상금 15,017,74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차량에 일부라도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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