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제도의 취지, 유한보상책임 원칙, 부상으로 인한 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일반적인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한도액의 합산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