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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6다29357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제도의 취지, 유한보상책임 원칙, 부상으로 인한 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일반적인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한도액의 합산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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