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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24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8,606원과 그 중 6,796,656원에 대하여 2017.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1996. 9. 3. B가 영주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8. 9. 3.로 정하여 대출받음에 있어, 위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영주새마을금고는 2010. 3. 5. 위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8. 7. 이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전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3. 30.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2015. 8. 7.을 기준으로 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7,758,606원, 그 중 원금은 6,796,65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 채권 중 7,758,606원과 그 중 6,796,6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다음날인 2017.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기가 1998. 9. 3.인 사실, 원고가 이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2.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영주새마을금고가 2008.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8가소2043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3. 위 법원으로부터'피고는 B와 연대하여 영주새마을금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4.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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