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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212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02:05경 대전 서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약 50cm 길이의 나무막대기를 들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나무막대기를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면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여기에 자주 오는 손님 아니냐. 신고를 안 할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신분이 노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강도행위를 중단하고 그곳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전후 CCTV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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