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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2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499의 제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20고단283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특별사면으로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9. 12. 6.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여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20고단283]

1.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3:2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 내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가게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찾기 위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1:04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공소장에 기재된 “J”은 오기임이 명백함(2020고단283 증거기록 3권 15쪽) 운영의 I약국 내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가게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찾기 위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0: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 내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가게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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