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4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 00:30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나무막대기를 위 식당 부엌 옆 창문의 방범창살에 끼워서 재끼는 방법으로 방범창살을 벌려 그 사이를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위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3,9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 21:35경 울산 북구 F 소재 피해자 G(남, 32세)가 운영하는 ‘H’ 식당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위 식당 마당을 지나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00경 울산 동구 I 소재 피해자 J(남, 52세)가 운영하는 ‘K’ 중식당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핸드폰, 현금 6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00:30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부근에서, 돌멩이로 위 식당 부엌 옆 창문을 깨트린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