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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24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협박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칼을 들고 골목길을 배회하던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계속 하였고, 그 뒤에 칼을 손에 쥔 채 빠른 걸음으로 E에게 다가가면서 ‘ 죽여 버린다’ 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경찰관 F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도 테이저건이 발사되기 직전 상황에 관하여 경찰관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칼을 든 채로 경찰관을 향하여 몸을 튼 후 “ 씨 발 쏘려고 ”라고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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