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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정글도 1개), 증 제2호(삼지창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모자제조업체에 모자를 임가공 하여 납품해 주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료 44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5. 16. 16:00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정글도(칼날길이 39cm)와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을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화분을 삼지창으로 내려쳤고, 이에 C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접근하자, 들고 있던 정글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3수지 완전 절단상(손가락 끝 부분 절단)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칼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정글도와 삼지창을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간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진정하고 이쪽으로 앉으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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