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피해자 E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의 대구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6.경 그만둔 사람, 피고인 B은 2010. 8. 26.경부터 피해자회사의 대구 지점 영업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1. 12. 16.에 그만둔 사람, 피고인 C는 2006. 11. 27.경부터 피해자회사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6. 그만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피해자회사의 보험 및 금융 상품만 판매해야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피해자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F(2012. 1. 9.경 G로 변경)라는 독립 법인의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결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주식회사 F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회사 F로 이직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고객들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 정보를 가지고 나가 주식회사 F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피해자회사의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외부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자료를 다운받아야 한다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이동식 저장 장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고객 2,888명에 대한 증서번호와 상품명, 계약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자료, 96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름과 소속 위촉일, 성적 등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