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69.91㎡ 및 1층 37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차임 17,0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8. 6.부터 2014. 8. 5.까지, 관리비는 임대평수 지층 82평, 1층 113평 총 195평 기준으로 평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1. 7. 5. 지급해야 할 2011년 6월분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것을 비롯해 그 이후의 월차임을 연체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2012가합8172(본소)호로 건물인도, 연체 차임, 원상회복비, 수도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2012가합8189호)로 임대보증금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3. 11. 13. 원고와 피고의 각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피고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5. '피고는 원고로부터 262,897,424원(=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 537,102,576원(= 연체차임 190,502,278원 2012. 3. 22.부터 2012. 9. 13.까지 부당이득금 116,704,838원 2012. 9. 14.부터 2013. 6. 30.까지 부당이득금 114,633,989원 원상회복비용 115,261,471원)에서 2013. 7.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982,647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에게 위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62,897,424원에서 2013. 7. 1.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1,982,647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