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12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5.72㎡ 및 지층 105.47㎡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남편 C 2006.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과 지층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기간 2006. 10. 8.~2008. 10. 8.로 정하여 임대, C 2006. 11. 23. 사망으로 원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존속 피고 2013. 3. 18. 이후의 차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3. 3.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