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상호 옷가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5:50 경 위 장소의 'C' 옷가게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 위에 전시하고, 같은 가방 5점, 지갑 1점, 상표권자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르의 등록 상표인 'Dior'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 이의 등록 상표인 'PRADA'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점 등 총 14점( 정품 시가 미상 상당)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위치한 거울 내부 수납장에 보관하여 각 상품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표법위반 적발보고( 역 전)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