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8 이 법원 2016 고단 8591호 사건의 피고인은 B 이고, 이 법원 2017 고단 1918호 사건의 피고인은 B 및 피고인 A 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2017 고단 1918호만 있다. )
피고인
및 B은 C과 함께, 2015. 2.부터 2015. 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 역 인근 ‘E’ 휴대 폰 판매 대리점 특 판 행사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중국인 유학생인 F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 없이 인터넷, TV 개통 신청을 함으로써 가입 유치 수수료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및 B은 C과 함께, 2016. 1. 21. 경 양산시 G 역 부근 B의 주거지에서, KT 통신사 olleh home 가입 신청서 상단 ‘ 인터넷’ 과 ‘tv’ 란에 “√” 표시를 하고, 가입자 성 명란에 F의 영문 이름인 “H "라고 기재하고, 요금 납부방법 ‘ 자동 이체’ 란에 ”√“ 표시를 하고, 은행 란에 ” 농협, 계좌 번 호란에 “I”, 계좌 주란에 “H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 "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B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공소장에는 “2016. 1. 29.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3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인 유학생 등 11명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및 B은 C과 함께, 2016. 1. 21.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J’ 카페에서 알게 된 상호 불상의 인터넷, TV 개통 가입 유치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