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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2:13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인근 도로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B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치안 센터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1 경 위 D 치안 센터 앞에서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서도 계속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순찰차로 F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위 순찰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는 순경 E에게 “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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