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1:34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C 치안 센터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D과 시비 중 그곳을 순찰 중이 던 위 치안 센터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0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