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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1:59 경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김해시 부원동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C이 김해시 부원동 소재 중앙 치안 센터 앞 도로에 택시를 정 차시키고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32 세) 가 피고인에게 “ 부원동에 도착하였으니 택시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가시라” 고 하자, 피고인은 “ 경찰관이면 다가 머리를 따 버린다.

가만히 내버려 둬 라. 개 놈의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1974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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