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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지하 1 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마

사지를 받겠다고

하면서 일행 등 2명 요금 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일행과 함께 업소를 나갔다가 약 10분 후 피고인 혼자 업소에 들어와 " 동생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

"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F 지구대 경찰관이 도착하자 " 미안 하다" 고 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혼자 업소에 들어와 " 나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오비 파 조직원이다.

나랑 원터치 한번하자.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하자"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약 2 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사지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술에 취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거나 깡패들이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02:23 경부터 03:43 경까지 휴대전화로 " 칼로 위협하며 가고 있다.

깡패들이 너무 많다.

칼을 들고 위협한다“ 는 취지로 약 30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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