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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정2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5. 11. 16. 19:2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업소의 업주와 이전 손님들의 도박 사실을 신고 하여 즉심처분을 받게 한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금일 위 업소에 찾아가자 업주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112 신고번호 : 2644, 2684, 2702) 위 업소가 무허가 식당 영업을 하며 술을 팔고, 도박도 하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를 하여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위 1. 항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D 식당’ 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정상적인 영업허가가 있고 손님도 없고 도박 사실 또한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고 자인 피고인을 대면, 해당업소의 위법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었는 지에 대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출동한 E 지구대 경찰관 F 경사에게 “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차는 폭행을 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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