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고정2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010 호실 내에서, 욕실 샤워기의 고장으로 피고인의 옷과 소지품이 젖어 이를 처리해 달라고 112에 7 차례 신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에 “ 성폭행을 당했다, 호텔 직원한테 당했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