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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5고정10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16. 20:28 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115동 503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5 동 504호 폭행을 한다 ’라고 112에 신고( 신고번호: 2679, 2695, 2700, 2706)를 하여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504호 거주자 G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위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거짓으로 신고 하여 이를 믿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 06:17 경 위 ‘ 가’ 항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504 호 거주 자가 칼을 들고 죽인다 했다 '라고 112에 신고( 신고번호: 651, 660, 663번 )를 하여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504호 거주자 G, H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거짓으로 신고 하여 이를 믿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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