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39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15:00 경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201동 805호 안방에서, 복지서비스 내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D 주민센터 사회 복지과 소속 공무원 E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 이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 깡패들이 들어왔다, 출동해 달라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