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년 7월 및 8월경 유륜 주위 절개를 통한 식염수백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 수술과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도록 유륜 및 유두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등 감각이상 증세가 있다.
또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유방종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외에도 원고의 유륜부위 비후성 반흔, 유방비대칭, 유두 감각이상에 대해 피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술동의서(을1)에 유방종괴에 대한 기재는 없지만, 유방종괴가 이 사건 수술의 빈번한 합병증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수술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감각이상 등의 증세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항소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인해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나쁜 결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의료과실이나 유방종괴 이외의 증세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사정도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