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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0:55경 구리시 B에 있는 C슈퍼 옆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길에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집과 연락처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가 천안에 땅이 17조 원 있어 씨발놈아 그런데 왜 그래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귀가를 권하고 경찰차로 복귀하려는 E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좌측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25.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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