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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20고단1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2:30 경 진주시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 D를 때렸고, 이와 관련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남 진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남, 36세) 등 경찰관들이 그 무렵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F과 함께 경찰차로 걸어가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들이 뭔 데. 경찰이 뭔 데.”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F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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