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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6-50 중랑천 뚝방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25경 ‘남자환자가 진료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은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내가 중국인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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