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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구합11025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및 별지 2 중 순번 1 내지 182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와인 등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2008. 1. 30.부터 2010. 12. 29.까지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이 와인 등 주류를 수입신고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관한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주세 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011. 1. 30.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주세 등과 관련하여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금액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41365-08-010551U 등 주류 753건에 대하여 주세 119,181,800원, 교육세 11,918,100원, 부가가치세 13,110,800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0.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② 2011. 3. 10. 같은 취지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41365-08-050075U 등 주류 1,301건에 대하여 주세 217,721,450원, 교육세 21,772,040원, 부가가치세 23,951,160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6. 수입신고번호 41365-08-050075U호 등 182건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인 2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위 ①과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하 위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1 및 별지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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