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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5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E 구청 지방 직 행정 6 급 공무원으로서 2010. 8. 1.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실시한 ‘2010 년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해 11. 22. 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실시한 ‘2010 년 농림 어업 총조사’, 2011. 4. 18.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실시한 ‘2011 년 경제 총조사 ’를 담당하면서 조사요원 채용과 조사업무관리, 인건비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구청 통계 담당자로서 위 총조사 기간 동안 조사요원 채용 및 인건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총 조사 기간 동안 조사인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그 인건비 지급 등의 처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F과 피고인의 친언니 G와 공모하여 그들이 실제로 위 총조사 업무에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요원 등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 H에 있는 E 구청 정보통신 팀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요원 인 부임 지출 결의 서와 총괄 청구서에 조사요원으로 일하지 않은 F을 I 동 조사관리 자로, G를 J 동 업무 보조원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F과 G의 출근 부와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통계기록 물 계장인 K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토대로 ‘2010 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건비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E 구청 경리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대구은행 계좌 (L) 로 2,033,800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M) 로 1,766,160원 합계 3,799,96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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