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C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후 경찰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7. 12.경 생활비를 필요로 하던 중 소개 받은 B로부터 스스로의 명의로 위와 같은 허위신고 등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은, C이 피고인에게 도박회사의 계좌번호와 입금할 돈을 건네주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 B가 태워주는 차량을 타고서 그 안내에 따라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7.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은행에 들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H), 유한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의 G은행 계좌(L), M 명의의 G은행 계좌(N), (주)O 명의의 G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의 G은행 계좌(R), (유)S 명의의 G은행 계좌(T), 주식회사 U 명의의 E은행 계좌(V), 주식회사 Q 명의의 E은행 계좌(W), (주)X 명의의 우체국 계좌(Y)에 각각 15만 원을 입금하여 총 10개 계좌에 합계 15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12. 29. 09:30경 충남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