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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5: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고대앞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주변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0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한 후 같은 날 15:16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이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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