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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05-1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22:34경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회피하고 경찰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 그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8km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침범을 3회하고, 신호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9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도봉로109길 40 방면에서 도봉로109길 35-27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도로는 이면도로이고 주택가가 근처에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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