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15. 03: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해서 목적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23:00 경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광명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 이유 없이 위 음식점 내의 불특정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이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제 2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