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1:20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 지인 같은 구 이동 소재 대구은행 인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 왜 이리로 왔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안경 파손, 찢어진 의류, 목에 난 상처),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9 매 및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기일 통지를 받고도 공판 기일에 1회, 선고 기일에 1회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