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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0:50 경 업무로서 D 1 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에 있는 용 산 교차로를 용산 베리 팜 쪽에서 흥덕면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상 흥덕면 쪽에서 선운산 도립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9세)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왼쪽 뒷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타박상’ 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0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대퇴골 전자 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제 5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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