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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1 2018고단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187%에 달하였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59호 국도 상을 산청읍 방면에서 황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그어 져 있는 편도 1차로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G( 여, 4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강성 찬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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