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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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