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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02. 선고 2018누52763 판결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322 (2018.06.07)

제목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8누52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5~6행의 "24, 25"를 "24 내지 31"로 고친다.

5면 1)항 부분을 "1) AAA은 이 사건 (1), (4)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상당 부분 직접 지급받았고, 직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도 자신이 상당 부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체되었다" 다음에 "(매매대금 중 잔금 O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그중 OOO만 원이 A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AA이 출금하였다)"를 추가한다.

6면 5)항 말미에 "실제로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4건의 고지 중 2건은 은행을 통해

납부되었는데, 이는 AAA이 마련한 돈으로 AAA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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