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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7구합713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1)부동산', '이 사건 (2)부동산', '이 사건 (3)부동산'등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수대금 OOO원(= 취득가액 OOO원 + 취득세 등 OOO원)에서 대출금 OOO원과 보증금 등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원고의 배우자인 AAA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처분에 불복하여 20OO.O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OO.OO.OO.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20OO.OO.OO. 이 사건 (1)처분 중 증여일을 20OO.OO.OO.로 하여 처분한 20OO년 귀속 증여세 OOO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제 증여일로 판단한 20OO.OO.OO.을 증여일로 하여 20OO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처분 중 직권취소 되지 않은 증여세 OOO원(= OOO원 - OOO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4, 16, 21,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의 남편인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BBB그룹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BBB그룹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사정으로 AAA이 BBB그룹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거나 담보제공 요청을 받게 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우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고, 원고의 가사노동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AAA의 공유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모두 AAA이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갑 제1, 8 내지 12, 17,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AA이며,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AAA은 이 사건 (1)부동산의 임차인인 CCC('DD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ㆍ소매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 사건 (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입금자를 'DDD'이라고 표시하여 매월 AA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 사건 (4)부동산의 임차인인 EEE, 이 사건 (5)부동산의 임차인인 FFF으로부터 매월 차임을 각 지급받았다.

2)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하였고, 원고 명의로 마쳐진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AAA이 납부하였다.

3) GGG, HHH은 20OO.OO.OO. 이 사건 (3)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GG가 같은 날 매매대금 중 OOO원을 원고의 OO은행 저축예금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OOO원은 20OO.OO.OO. 다시 원고의 OO은행 집합투자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 원고의 OO은행 상호부금 계좌가 20OO.OO.OO. 해지되어 해지원리금 중 OOO원이 원고의 위 OO은행 집합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AAA은 20OO.OO.OO. III, JJJ로부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6)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잔금은 20OO.OO.OO.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 OO은행 집합투자증권 계좌에서 20OO.OO.OO. OOO원이 환매되었고, 그 중 OOO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6)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AAA의 이 사건 (6)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BBB그룹이유동성 위기에 처한 20OO년경부터 AAA이 BB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KKK에서 퇴직한 20OO년 O월경까지 사이이고, 20OO년 이전 또는 20OO.OO.OO. 이후에는 AAA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그룹 측으로부터의 담보제공 요청 등을 거절하기 위하여 AAA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5) AAA은 원고가 이 사건 (1)처분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할 당시 납세담보로 AAA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이

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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