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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3고합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 관리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가 소유하는 대전 서구 G 소재 H호텔의 관리 및 운영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15.경 위 H호텔 2층 라운지 커피숍에서 피해자 I과 J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웨딩업체 운영경험이 없어 H호텔에 있는 위 웨딩컨벤션을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A의 형인 K가 아는 사람이 호텔웨딩홀 사업에 관심이 있어 50%를 투자할 것이니 위 지인과 동업으로 위 H호텔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는 웨딩컨벤션에 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자. 임대차보증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납부하고 현재 위 웨딩컨벤션에 입점하여 있는 제휴업체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등 3억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위 웨딩컨벤션을 1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웨딩컨벤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적어도 한 달에 4,000만 원의 수익은 낼 수 있고 F가 부담하고 있는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는 위 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L호텔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운영기간을 보장받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는 하나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3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H호텔을 신탁하여 둔 상태에서 2011. 4.경부터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다가 급기야 2011. 9. 30.경 위 은행들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받았고 2012. 1. 12.경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임채권이 가압류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위탁경영계약 시점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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