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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나4787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0. 8.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에서 정한 위탁보수는 월 1,500만 원이고, 원고는 위 보수금의 지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0.경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서에 피고 B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고, 피고 B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을 합의해지할 당시 원고가 미납한 이 사건 점포 임대료 2,500만 원, 위탁보수금 1,500만 원, 세금 790만 원, 세무사 기장수임료 440만 원의 합계 5,230만 원과 이 사건 보증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먼저 세금 790만 원과 세무사 기장수임료 440만 원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 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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