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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798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당구대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석판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 7월경부터 피고에게 당구대용 석판을 납품해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9년 12월경 피고에게 당구대 13대 제작을 의뢰하였고, 당구대 제작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석판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당구대 제작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 20. 1,000만 원, 같은 달 28.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석판을 계속 공급하였다. 라.

원고가 당구대 13대 제작을 위하여 피고에게 1,800만 원과 석판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당구대를 납품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2. 8. 피고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고소를 수사를 받던 중 2010. 3. 25. 대질신문 과정에서 석판대금 2,000만 원과 원고가 당구대 제작과 관련하여 지급한 1,8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2010.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1~3항으로 구분하여 '1. 원고 당구대계약금 1,800만 원,

2. 석판(中-9, 大-3),

3. 기존 석판 거래 정산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 2항은 2010. 4. 9.까지 변제하고, 3항은 2010. 4.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의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민사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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