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및 견본의류의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의류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견본의류에 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제작, 납품한 1,056개의 견본의류 중 일부인 301개의 견본의류대금을 1벌 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30,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숙녀의류 제작에 있어 본제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에게 디자인과 패턴, 원부자재 등 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견본 제품을 제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상품성, 생산성 등을 조율한 뒤 본제작이 결정되면 견본 제품을 제작했던 협력업체에서 본제품의 임가공을 맡게 되는 것이며, 견본 제품 제작과 관련된 공임비용은 본제품 임가공 계약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일 뿐 견본 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와 별도로 유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피고 사이의 의류임가공 거래에서 견본 제품 제작을 위한 임가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는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6. 12. 30.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가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목적물의 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