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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226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및 견본의류의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의류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견본의류에 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제작, 납품한 1,056개의 견본의류 중 일부인 301개의 견본의류대금을 1벌 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30,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숙녀의류 제작에 있어 본제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에게 디자인과 패턴, 원부자재 등 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견본 제품을 제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상품성, 생산성 등을 조율한 뒤 본제작이 결정되면 견본 제품을 제작했던 협력업체에서 본제품의 임가공을 맡게 되는 것이며, 견본 제품 제작과 관련된 공임비용은 본제품 임가공 계약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일 뿐 견본 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와 별도로 유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피고 사이의 의류임가공 거래에서 견본 제품 제작을 위한 임가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는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6. 12. 30.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가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목적물의 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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